배송불가품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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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요로코비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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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송금지 물품은 절대 보내시면 안됩니다.
관세청에서 규정하는 반입금지 성분을 포함한 모든 제품은 일체 금지됩니다.
상품 구입 전 통관가능 여부를 관세청/식약청 등을 통해 확인 후 구매해주시기바랍니다.
금지품목이 배대지에 도착한 경우 반송 혹은 폐기 처리되며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아래 목록은 일부 예시이며, 통관불가품목 전체가 아닙니다.
수입금지 품목 관련 관세청 문의 : 1577-8577
반입불가 품목들
- 스프레이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
-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
- 화기성 물품
- 페인트
- 드라이아이스
-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 (석유난로, 알코올, 가스관련 제품)
- 소다 스트림 실린더
- 배터리
- 기타 폭발 및 화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
- 매니큐어 및 손톱강화제, 디퓨저 용액, 전기면도기 세척액 등 화기성 표시가 있는 제품은 항공기 선적 불가합니다.
- 냉장고 (냉장고 냉매제 , 실린더 포함)
통관불가 품목들
-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,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, 간행물, 도화, 영화, 음반, 비디오물, 조각물,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
-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
- 화폐, 채권,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, 변조품 또는 모조품
-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(짝퉁 상품)
-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(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)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(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)
-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, 대마초,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(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)
- 성분 중에 닭, 소고기,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
-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보조제 식품
- 가공 육류 (육포)
- 꿀 (5Kg까지만 통관가능)
- 검역 불합격 물품
-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(살리실산 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,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)
- 위험품목, 석면포(방화커튼)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
- 성인용품
- 불법적 약품
- 의약품,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(6병 초과 시 의사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.)
- 유가공품(분유,이유식,치즈류 등) 5KG 초과일경우 통관제한 (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(분할통관불가))
- 전자기기 (Tablet PC, 스마트폰, TV 등)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. (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.)
-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인증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하며,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합니다
- 워싱턴조약(CITES)에 의거 수출통관 강화되어 서플리먼트류와 화장품의 성분 중 알로에, 선인장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은 구입을 자제해 주실 것을 안내 드립니다.
수입금지 및 제한품목
아래의 품목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입될 수 없습니다.
-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.
- 동물/금은괴/통화
- 위험품목,석면포(방화커튼)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
- 약/마취제(불법적 약품)
- 화기, 병기의 부품들
- 인체의 일부
- 포르노그래피
-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,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
- 수표, 현금과 같은 화폐
- 화폐, 채권,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, 변조품, 모조품
오샤레마마 배송불가 품목
- 부피가 큰 대형화물 및 매트리스 가구 등 별도 국내 배송비가 발생하는 제품
- TV (사업자 물류지 정책에 따라 저희 배대지는 TV배송이 불가합니다)
- 가구(매트리스 포함)도 사업자 배대지 취급제한에 따라 배송이 불가합니다
- 고압가스(스프레이통/캠핑용가스/라이터 보충가스/소화기)
- 인화성액체(오일라이터/라이터용 연료/페인트류/매니큐어)
- 폭발성 배터리 (ex 리튬이온배터리 등 항공사 거부 폼목)
- 산화성물질 등(소형산소발생기/표백제)
- 화약류(불꽃놀이 용품)
- 가연성물질(매치/숯)
- 독물류(살충제/농약)
- 방사성물질
- 부식성무질
- 난방기구
- 공기총
- 모조 칼
- 수은
- 가로 세로 높이가 90cm가 넘거나 무게가 30kg을 초과할 경우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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